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증평군이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법률 위반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4월 도입한‘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추적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5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