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지난 8일 구인모 군수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도내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빠르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과 지자체 등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거창군의 발 빠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큰 사고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한다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사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참석 소감을 밝혔다.
안전 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미이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