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5억2천만 원을 환급 받으며 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환급대상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기존 신고 자료를 점검해 환급대상을 발굴했다.
그 결과 해수찜치유센터, 오토캠핑장, 생태공원야영장 등 3개의 신축공사 및 시설 수리에 따른 납부세액 5억2천만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갖춰 군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