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안동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받은 결과 총 27,155건, 자동차세 68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접수받았다.
이는 안동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242억원 중 약 28%에 해당하며, 전체 등록 자동차(86,492대) 중 31.4%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개인적으로는 세테크를 통해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안동시로서는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기간(3월 7.5%, 6월 5%, 9월 2.5% 경감)에 다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안동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