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과정 등에 발생하는 유증기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회수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경주지역은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상에 포함돼,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입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스탠드형 기준 최대 64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 실시로 영세 주유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증기 배출량을 줄여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