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안양시가 2일 총 370억원대 규모의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겨냥한다. 이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4월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시기와 규모는 같은 안양권인 군포·의왕시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시의 민생경제지원 대책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실 피해액이 특히 큰 계층에 총 186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방역 조치대상 업종 12,000여개소를 비롯해 지역예술인(7백명)과 여행업 종사자(115개소 230명),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5천명), 버스운전자와 법인택시 기사(2천8백명)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개인 또는 업소에 대해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시는 경제적 효과를 위한 간접지원(188억원)도 펼친다. 우선 지역 화폐인‘안양사랑페이’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확대한다.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해주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해서도 액수의 반을 깍아주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2% 선에서 대출이자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 1백여개 업체를 모집해서는 3억원 규모로 경영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돕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공동마케팅 차원에서 24개소를 선정해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다. 또 소규모 영세음식점 노후 주방 개선비용을 백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노후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가 하면,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을 의뢰할 경우 2백만원을 지원해주는‘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영세체납자와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결손처분, 압류해제 등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안양의 24개 상권 6,422개 점포 중 92%인 5천918개소가 경영난에 처한 상태다. 이중 6%인 406개소가 문을 닫았다. 일 평균 매출액도 2019년 8천8백31만원이었던 것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천796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등 지속적 감소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 취약계층 대다수가 수입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업 1만1천여곳을 대상으로 총 10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운수종사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예술인 등 3천1백여명에게는 12억5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고통분담을 이어왔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합심해 힘겨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지만 생계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번 민생경제지원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서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