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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변경된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방안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암 치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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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