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정읍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변경된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021년 6월 30일 전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방안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암 치료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