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가 한옥 거주를 원해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과 2억 한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축할 경우 보조금(최대 5천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융자금(최대 2억원, 연리 2%)을 10~14동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천만원이며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옥 주택으로서, 최소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히, 한옥 군락 형성을 위해 한옥단지 내 건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용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2월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초까지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군과 함께 한옥건축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은 “한옥은 절기의 멋과 맛을 아는 자랑스런 전통 양식이자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는 생태건축인만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한옥의 매력과 가치를 보존하고 ‘한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건축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