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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한옥과의 만남’ 주선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한옥건축 희망하는 경우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가 한옥 거주를 원해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과 2억 한도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축할 경우 보조금(최대 5천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한 융자금(최대 2억원, 연리 2%)을 10~14동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은 최대 3천만원이며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옥 주택으로서, 최소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특히, 한옥 군락 형성을 위해 한옥단지 내 건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등록한옥‘ 제도도 운용한다.

 

 

’등록한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건축한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옥‘은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포함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2월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거쳐 4월 초까지 시·군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가 시·군 한옥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군과 함께 한옥건축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장은 “한옥은 절기의 멋과 맛을 아는 자랑스런 전통 양식이자 신선한 공기가 순환하는 생태건축인만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한옥의 매력과 가치를 보존하고 ‘한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건축자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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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