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경찰청은 ’21. 11월 17~21. 심야시간대 3회에 걸쳐 대전 일원에서 떼를 지어 도로를 점령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채 고의적으로 서행 및 난폭운전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 및 동승자 26명을 전원 검거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이륜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대행업무를 하는 자들로 공범 중 한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위험행위(폭주) 일시·장소를 공지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이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이들중 일부는 대구·완주 등 타지역에서 공동위험행위(폭주)를 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대전으로 원정을 와 범행방법을 전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대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