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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안전분야’ 관리 대폭 강화

안전감찰, 중대재해예방, 건축안전센터 등 안전분야 전담조직 구성·운영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안전감찰 등 안전분야 점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더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사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붕괴, 대형화재 및 산업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었고, 덩달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구성된 안전분야 전담조직을 보면, 우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예방TF팀과 건축공사장,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안전센터가 신설되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시는 그간 광역·시도에서 수행 중이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감찰 업무를 기초지자체 최초로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실태를 감시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사회 안전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감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월 13일 창원특례시 공식 출범 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특례시 성공을 위해 더 많은 특례권한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도 시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특례시 출범에 맞춰 안전분야 전담 조직을 확대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창원시가 안전분야에서도 일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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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