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삼척시는 지난 17일 ‘2022년 제1회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1년간 최고 80% 감면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하고,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단,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이번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 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개소이며 감면금액은 약 211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3건 110백만 원 더 증가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