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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방지시설 최대 2억 7천 ~ 5억 6천만 원, 저녹스버너 최대 1,52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원주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원(입자상물질 방지시설)에서 5억 6천만 원(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3월 18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공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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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