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1년 시범사례에 이어, ’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지난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하여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하였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하여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플랫폼) 구축,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