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안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 투기하는 등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