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29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올해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친 경영자금(294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