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 기반이 취약한 2030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구리시 청년 희망키움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전년 대비 49.7%로 급증하고, 다중채무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2~30대 청년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연체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2030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리시의 청년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전체 등록사업자 28,308명 중 4,643명, 전체의 약 1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시는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리시는‘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청년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은 지원 규모인 23억 3,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청년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보증 비율은 100%이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형 이자지원 사업’보다 조건이 완화된 ‘청년지원형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구리시형 이자지원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2천만 원을 대출할 경우 대출금 원금균등상환 시 3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지원형 이자지원 사업’의 한도와 조건은 구리시형과 유사하나, 이자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관내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 희망키움 특례보증’에 따라 2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5년간 매년 2%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청년 희망키움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4월 15일(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구리시가 마련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를 통해 구리시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인으로 성장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