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_ 보건복지부>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이며,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
<광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홀로 사는 장애인 등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지급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 시 가정에 직접 방문 신청을 돕는 서비스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동 직원이 가정 방문 지원금 지급(광주사랑카드)한다. 시는 27일 현재 30만8천568명에게 771억4천200만원을 지원, 전체 대상자의 92%가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이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소비해 주실 것”을 기대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