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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 - 기존 급여계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 1일 기준 도내 18만 3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사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추가 지원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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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