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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평화정책 UCC 공모전’ 본선 진출 10편 선정 “최고 작품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회 평화정책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10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장르의 제한 없이 전 국민 대상 예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 다양한 소재의 총 37편의 영상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평화이해도’, ‘창의성’, ‘예술성’, ‘활용적합성’ 4가지 항목의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작 10편을 선정했다. 10편은 ▲범의민족 : 평화를 준비하다 ▲통일 어플 사용법 ▲벽 너머 ▲우리가 원했던 평화를 이루리라 ▲아버지의 개성공단 ▲평화의 거인 ▲희망 기차를 타고, 통일 한반도 ▲서로를 마주하는 벽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일들 ▲통일의 작은 시작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등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목을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이들 본선 진출 10팀에게는 보다 질 높은 콘텐츠로 경쟁할 수 있도록 본선 진출 시상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토대로 각 팀들은 오는 8월 29일까지 본선영상을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본선 심사는 전문가심사 80%, 대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심사 20%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NS심사는 평화정책 UCC 영상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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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