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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유흥시설·홀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회적거리두기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클럽·나이트 시설에 이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및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와 더불어 시행된 조치로써, 유흥·단란주점 2,055개소, 홀덤펍 25개소, 노래연습장 588개소에 대하여 업소마다 집합금지안내문을 부착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9일부터 16일까지 유지되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창원시는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유흥시설발 집단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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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