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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불법 영업 꼼짝 마!”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 집중 단속>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하여 지난 4일 경찰과 합동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루어졌으며, 호객꾼을 이용하여 폐문으로 위장 후 22시 이후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단속 결과, 호객 행위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 제한 시간을 위반하여 영업 중이던 A 노래주점을 적발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8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청·구청·도경 등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유흥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으로 인해 8월 6일부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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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