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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순항’

울산시가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자율접종은 울산시의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승무원, 장애인콜택시, 택배종사자, 학원 강사, 9월 안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부신랑 등 18세부터 49세까지 30여 직군 종사자 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50대 대상자 등 이미 예약 또는 접종했거나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자는 제외된다. 세부일정은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전예약 1차는 지난 7월 24일까지 완료되어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2차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종이 시행될 계획이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및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5개 구․군 예방접종센터 6개소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자체접종에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8월부터 9월 사이 결혼예정인 예비신랑신부 100쌍을 포함한 것은 물론 산업지원인력, 수도권을 자주 왕래하는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접종을 추진키로 하는 등 타지자체와 차별화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텔타 변이로 인한 4차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 경남지역에서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에게 최대한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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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