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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령군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야간 음주·취식 금지 시행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하여 지난 7월 29일 의령군 관내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번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야영장 5개소 (벽계야영장, 거장산오토캠핑장, 설뫼충효테마파크, 유곡면농촌체험랜드, 천하장사골 야영장), 공원 1개소(서동생활공원), 물놀이 지역 2개소(의령천 구름다리 일원, 유곡천 우애정) 등 총 8개소에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금지된다. 본 행위제한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의 행위제한 행정명령 시행으로 야영과 물놀이, 여가 등을 즐기는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타인과 접촉을 줄이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과 우리 지역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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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