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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상·하수도 요금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하여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 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과 함께 ▲ 상·하수도관의 구경별, ▲ 업종별, ▲누진단계별로 복잡한 체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바, 시의회 심의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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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