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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불편한 서울지하철 출입구 이대로는 안돼…개선, 신설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 문장길 시의원, “변화된 도시환경 따라가지 못하는 지하철 출입구, 시민 불편 가중·안전사고 우려” - “시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 성찰해야” - “출입구·미세먼지·소음 등 지하철 전반에 대해 재건설 개념으로 접근해 조속히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시민들의 이용수요와 주변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편의와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우장산역, 고덕역, 개롱역, 철산역, 장지역 등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가 사거리의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중되고 부족한 출입구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하고, ▲ 지난달 30일 문장길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편중되고 부족한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하철 개통 이후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역사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이용객이 늘면서 출입구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아주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울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건설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하철은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춰 전면적인 재해석과 재건설에 준하는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 등 지하철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접근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역사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하철 출입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문 의원이 관련 예산 3억7500만 원을 확보해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문 장 길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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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