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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 참석

 

 

-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청소년 시의원들과 질의응답시간 가져 - “청소년 의회교실에서의 경험으로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길” 격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7월 7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에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격려 말을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25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인 “시민들을 위해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기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에 우리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 임산부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했다. <제222회 청소년 의회교실> 김 의원은 2019년 5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저감 현안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통해 일명 「미세먼지 조례」를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발의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0분 분량으로 방영된「check! check! 서울 라이프」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는 7~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약 15,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해만큼이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 또한 많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222회 청소년 의회교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담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서울시민이 선정한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두 번째 질문인 기억에 남는 정책, 세 번째 가장 힘들었던 일 등의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진행한 안건 합의를 위한 찬반 토론, 표결 등의 활동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제리 의원(더불어 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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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