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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위해 거주민과 토지주 의견 반영된 실행방안 마련 필요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7월 14일(수) 서울시 도시재생관련 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의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최영주 의원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6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영주 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실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발계획 변경(안)에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혼합방식이 언급되었을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거주민 400세대에 토지를 33㎡씩 신탁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가 아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어렵게 구룡마을에 실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분들에게는 로또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분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을 갖고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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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