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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면1지구 시내버스 노선 주민 민원 해결!

 

 

- 시내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지 않아 수년간 주민들의 불편 이어져 - 542번 버스 우면1지구 경유 확정, 541번·4435번 버스 도로 확장 후 경유 검토 오는 8월부터 542번 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들의 노선 조정으로 인해 서초구 우면1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초구의회 안종숙 구의원, 비상대책위원회 정성희 주민 대표와 함께 7월 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황성묵 버스정책팀장,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장훈 수석전문위원과 만나 541번, 542번, 4435번 버스 노선 조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우면1지구 시내버스 노선 주민 민원 해결> 서초구 우면1지구를 유일하게 경유하는 간선버스인 3412번의 노선 단축으로 인해 3,600세대에 이르는 우면1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수년간 이어졌다.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KT연구개발센터를 거쳐 우면2지구로 직행하는 541번, 542번, 4435번 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게 해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면1지구 암산마을과 삽준네마을 앞 도로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있어 3개 버스의 노선 조정이 불가능했었다. 이에 서초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삽준네마을 앞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면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경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병훈 시의원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부터 542번 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고 541번과 4435번 버스는 도로 확장 후 경유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수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예정이다. <서초구 우면1지구 시내버스 노선 주민 민원 해결> 한편, 지난 3월 11일 문병훈 시의원은 안종숙 구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 3412번 노선 단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대안 마련 전까지 현행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버스 노선 단축으로 인해 노약자를 비롯한 3,600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 이번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3412번 버스 노선 단축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경유가 확정되지 않은 541번과 4435번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병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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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