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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능력 갖춘 서울시 공무원 양성 위해 이광형 KAIST 총장-오세훈 서울시장 맞손…황인구 시의원 주관

 

 

- 8일(목), 오세훈 시장․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개최 - 市 공무원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교육 내실화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황인구 의원, “지식재산 5대 강국의 위상에 맞는 공공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카이스트와 함께 우리 서울이 디지털 전환 선도하길 기대” 디지털 대전환이 강조되는 상황에 발맞춰 서울시 공무원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목)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칭) 지식재산최고위과정’ 신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인구 서울시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김보원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박진하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과 이가희 카이스트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학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지난해 시행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제9기 수료를 계기로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의 지식재산 정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성사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와 카이스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고, 특히 서울시공무원의 지식재산 이해 및 활용 역량 증진을 위한 최고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카이스트의 역할 모색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이광형 총장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관련 최고위과정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교육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공통의 이해를 확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해진 경제체력을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역량을 겸비한 공공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8일(목) 서울특별시청 본관 시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오른쪽에서 첫 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카이스트가 만나 지식재산강국을 만들어 갈 공직자를 양성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오늘 간담회가 세계 5대 지식재산강국(IP5),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김수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고,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평소 지식재산에 관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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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