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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부활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치분권 시대의 2막을 이끌어 갈 것

 

 

- 지방자치 향후과제는 분권형 개헌으로 완성, 지방의회법 통과되어야 - - 인사권 독립 위해 의회 직렬 신설되어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개회식>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이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남은 과제와 방향은 자치분권 개헌”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1987년 두려움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와 주셨던 시민들 덕분에 온전한 민주주의의 시작이 가능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선두로서 향후 30년 동안 자치분권 시대의 2막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개회식에서 발언 중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시의원은 물론 학계전문가,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1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사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과 경험에서 출발한다”며 “의회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부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직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사권 독립은 없다”고 밝혔다. 1부 세미나 : 왼쪽부터 김태영(경희대 교수), 김정태(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박기관(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정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2부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3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시의원과 청년패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젊고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3부는 김인숙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청년패널로는 권지웅(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다예(서대문구 자치분권연구원), 김보람(마츠시타정경숙), 이건학(GR KOREA 어소시어트), 이제복(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치영(메디치미디어 기획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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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