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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확보 위해 교육·훈련비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송도호 시의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송 도 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발의>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 경사지고 좁은 길을 다니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이 시행되어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245개 노선, 1,588대로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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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