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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산림청, 여름철 산림내 취사등 '집중단속'

서부지방간림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및 야영, 오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된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휴가철에 산림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주, 행패, 산불 예방에 한 발 앞서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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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