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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사법경찰, '불법도장업체' 기획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됐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대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도 특사 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특히 도장시설에서 발생 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관련 정보수집 기간 중에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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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