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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자로(爐) 지진계측설비 설치'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로(爐) 규칙 및 고시개정안'과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자로 규칙 및 고시걔정안'에 원자로시설의 지진설계설비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사안이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뿐만 아니리 경북 포항 지역등의 지진 발생 등으로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따른 보완 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원자로 시설에는 당연히 지진계측설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하위 규정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규제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 규정인 '원자로 시설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고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등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최근 김부겸 총리를 포함한 여당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항공기 재해도 재평가 등에 대한 심사 결과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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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