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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자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동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2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게 되고 법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다양한 건설업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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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천도서관에서 ‘그림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주제 특강 진행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오후 수지구 동천도서관 책마당에서 ‘그림으로 읽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인간의 모습들’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동천도서관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미술 인문학 특강에 초대받은 이상일 시장은 80여명의 신청자들에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4대 비극으로 유명한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외에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어스 시저’의 내용을 관련 그림들과 함께 소개하며 희곡에 담은 인간의 여러 모습들과 다채로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을 시작하면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평가를 전했다. ‘‘보잘 것 없는 소극장도 셰익스피어의 상상력 넘치는 펜으로 옮겨지면 하나의 드넓은 우주로 변해 온갖 신분을 지닌 등장인물이 무대가 좁다는 듯 대활약을 펼친다"는 에머슨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다. 이 시장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타난 인간의 선과 악, 심리와 감정, 질투와 의심 등 다양한 면모를 설명하고, 이 내용을 유명 화가들이 표현한 그림 작품과 함께 소개했다. 이 시장은 “셰익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