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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단, 연세스타병원과 성남센트럴안과와 지정병원 협약식 맺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과 지정병원 공동 업무협약(MOU) 체결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경기 _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아시아통신 이상욱 기자 |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3개월 남짓 앞두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 협회(회장 정영우)가 국가대표선수들의 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정병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정병원으로는 성남센트럴안과(원장 김영준, 박상준)와 연세스타병원(병원장 권오룡)이 선정됐다. 지난 24일, 수정구 신흥역에 위치한 연세스타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2018 평창패럴림픽 동메달 획득의 주역이자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인 한민수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대표팀의 간판스타 이준용 선수, 박정배 사무국장 등 협회 임원들과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 성남센트럴안과 김영준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선수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대표단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아이스하키가 워낙에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쓸 수가 없고 허리나 손목 등 부상도 많은 편”이라고 말문을 연 한민수 감독은 “오늘 이 협약식을 계기로 선수들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더 꼼꼼하게 신경쓰고 챙기겠다. 눈부터 척추, 관절까지 그야말로 전문적인 토탈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이 생겨서 안심되고 든든하다”고 전했다. <(왼쪽부터)성남센트럴안과 김영준 원장,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한민수 감독,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 평소 한민수 감독의 팬이었다고 밝힌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목표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하게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성남센트럴안과 김영준 원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눈건강을 책임지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내년에도 꼭 다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선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진심을 다해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맺은 의료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원과 선수, 그 가족들의 눈&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서비스 및 다양한 의료편의 제공 △상호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활발한 교류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처음 시작되어 2006년 장애인체육회 창립을 계기로 새롭게 재정비된 장애인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이후 약 15년 동안 세 차례의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했으며 2018년 평창패럴림픽에서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고 세계랭킹 3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단과 연세스타병원, 성남센트럴안과 지정병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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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