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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 안 한 자녀 상속 못 받는다... '구 하라 법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 하라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구 하라 의 오빠인 구 호인씨가 어릴적 구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단 서영교 의원 등이 2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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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