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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 산낙지 값 안 떨어진 이유 있었네!"...공정위 '큰 손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산낙지의 국내 가격을 불법으로 '좌지우지'한 '큰 손'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산낙지 수입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산낙지 가격하락을 임의적으로 막기위해 도매가격과 수입 횟수 등을 담합 또는 조절한 사실을 밝혀 내고 중징계 처벌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7년 중국산 수입 산 낙지의 도매가를 임의 로 정해 업체와 유통업체들에게 강요한 혐의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중 국에서 산낙지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2015년에 만들었다. 현재 회원수는 21개 업체이다.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낙지 중 국산은 53%, 외국산은 47%인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산낙지는 살아 있는 상태로 유통돼애 함으로 먼 곳에서 들여 올 수가 없다. 공정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협회는 산 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넘길 공급가격을 결정케 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에 자신들의 몫으로 1kg당 1,000원씩을 추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중국수출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조짐을 보이자 일부 기간 회원사들에게 수입을 금지케 하거나 수입횟 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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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