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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중앙고, 이대부고 자서고 취소 위법" 판결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이화여대사범대 이화금란학교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해운대고을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예화고, 3월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4번째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러써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의 지위가 회복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 판사 이 주영)은 1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와 이화학당(이화여대 부속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거친 풍랑에도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 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종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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