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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중앙고, 이대부고 자서고 취소 위법" 판결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이화여대사범대 이화금란학교와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해운대고을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예화고, 3월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4번째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러써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의 지위가 회복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 판사 이 주영)은 1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와 이화학당(이화여대 부속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거친 풍랑에도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 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종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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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