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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새,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전체의 절반'차지

 

 

지난 4년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절반이상이 1주택자로 나타났다. 원래 종합부동산세의 설치 목적이 多주택자와 투기세력 근절이었음에 비추어 볼때 오히려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7년 33만 1,763명이던 종부세 납세자는 2019년 51만 7,520명으로 2년 새 18만 5,357명 늘었다. 이 기간 중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0만 4,882명이었다. 즉 납세자의 57%가 1주택자였다는 예기이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유주택자가 100명이라면 이 중 57명이 多주택자나 투기세력이 아니라 1주택자였다는 의미이다. 종부세 도입 첫 해인 2005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9,050명이었다. 2017년 부터는 그 비율 변화가 빨라져 결국 절반이상까지 1주택자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한 세율이 덩달아 뛰어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종부세는 주택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2018년 기준 실제 시세의 평균 68,1%였던 공시가격비율은 올해 시세의 70,2%로 올랐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이 따져볼 일이겠지만 문외한의 입장에서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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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