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성남시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6일 개소

창업지원주택 내 설치된 전국 최초의 지원시설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창업지원주택 내에 설치된 전국 최초의 창업지원시설인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4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정구 창업로 40번길 6, 판교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1층 로비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9년 7월 협약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업지원주택(지하 3층~지상 10층·1개동·200가구) 1층과 3층에 설치해 성남시에 30년간 무상 임대한 바 있다.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1층은 237㎡ 규모에 개방형 업무 공간, 공동 작업실 등을 갖췄다. 5명 내외의 창업기업 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3층은 1~2명의 창업 예비 기업 2개사가 입주할 수 있다. 120㎡ 규모이며, 창업지원주택 입주민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회의공간이 있다. 전국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인이 성남시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대료, 관리비 없이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실무는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맡는다. 시는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가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다양한 창업 자원들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올 하반기에 센터입주 기업과 창업지원주택 입주민, 기업지원허브 등 인근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한 ‘판교 창업인 네트워크 행사(가칭)’를 개최·지원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