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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호남향우회 - 연세스타병원, 지정병원 MOU 협약식 열려

연세스타병원, 성남시 호남향우회와 ‘성남거주 호남인 건강 지킴이’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 체결..

 

 

3월 27일 성남시 호남향우회(회장 송운)은 연세스타병원(병원장 권오룡, 허동범)과 지정병원 협약을 맺었다. 성남시 호남향우회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이번 협약(MOU)으로 관절·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성남에 거주하는 호남인에게 다양한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호남향우회 송운 회장,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 이날 협약식을 진행한 성남시 호남향우회 송운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 해, 우리 호남향우외와 연세스타병원이 협약식을 맺게 되어 기쁘다. 성남시민과의 화합,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진 우리 호남인들을 위해 관절 척추 분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연세스타병원과 협약식을 맺기 때문이다. 우리 호남인들을 위해 최고의 진료와 치료를 부탁드린다”며 인사말과 함께 전했다. 연세스타병원의 권오룡 병원장은 “협약식을 맺어 주신 성남시 호남향우회 송운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호남인의 열정과 성남거주 호남인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정신에 늘 귀감을 얻었다. 회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최고의 진료와 치료로 호남인과 그 가족들의 주치의가 되겠다”고 전하며, 이 날 협약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성남시 호남향우회, 연세스타병원 지정병원 업무협약식> 이날 협약식은 성남시 호남향우회 대회의실에서 향우회 월례회의에 앞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를 벗지 않고 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는 호남향우회 성남지회 송운 회장 및 임직원, 연세스타병원 권오룡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성남시 호남향우회 지정병원인 연세스타병원의 이용이나 예약에 관한 내용은 병원(1670-7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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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