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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오피스텔 자치회의 횡포...상가 방문객 주차금지

주차, 공용시설에 추가 부담 요구...공생보다는 이익에 몰두

 

 

<오피스텔 횡포 청원_청와대 청원 게시판>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도곡*** 자치회의 횡포'라는 글이 게시됐다. 본인을 서울 양재동 오피스텔 상가에 입주한 입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올린 글에는 상가 자치회의 불합리한 횡포와 불법 사업수익 등에 대해 성토하는 주장이 담겼다. 게시글에 의하면 오피스텔 자치회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이용객들에게 30분에 1만 원, 1시간에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을 통보했고, 며칠 뒤 입장을 다시 바꿔 상가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상인들은 방문객에 대한 주자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외부 차량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월주차 20여대를 받고 있는 것부터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가 이용객 주차금지 결정은 상인을 죽이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공간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임대수입을 챙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행법 상 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의 용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제기한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 항의에 따라 자치회에서 결정되어 진행된 일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앞 복도 쪽 공간 이용료로 월20만원을 내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상가 자치회에서 이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소방법 위반 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따라,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등 입주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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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