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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거절 당해도 웃는 이유

 

 

“세일즈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 거절당할 때마다 싱글벙글 웃었다.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다. ‘그렇게 거절당해도 웃음이 나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평균 9번 거절당해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더 거절당하면 물건 팔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 얼마나 감 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웃는 이유이다.” 김경수 저(著) 《긍정의 한마디》 (해피&북스, 126쪽) 중에 나오는 구 절입니다.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 1,010개의 식당 문을 일일이 두드린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원고는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고,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32군데의 출판사가 거절했 습니다. 《백 년 동안의 고독》의 저자 마르케스도 처참한 거절의 경 험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마르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기까지, 저는 좌절과 실패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때 그 출판사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무정하고 단호한 거절이 저에게 가장 큰 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두들겨야 더 강해집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고 넘기는 능력은 그 어느 능력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주님은 일곱 번, 아니 열 번의 고난과 거절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힘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24:16) <경건 메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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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