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온 업자 56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38억9,798만1천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4,273개(정품가 13억 원) ▴의류 2,292개(8억4천만 원) ▴액세서리 27,438개(8억7천만 원) ▴가방 1,434개(2억5천만 원) ▴지갑 196개(2억1천만 원) ▴벨트 560개(1억7천만 원) ▴모자 413개(1억2천만 원) ▴폰케이스 603개(3천8백만 원) ▴머플러 60개(4천3백만 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일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6명 중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6명, 위조품 판매규모 7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 원)이다.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40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정품추정가 15억7,924만1천 원)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은 수사 중)은 물론 상표법 위반 제품 전량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