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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치매 환자-공공후견인 연계

23일 성남시는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현재 성남시의 등록 치매 환자는 5237명(수정·1300명, 중원·1300명, 분당·2637명)이며, 이중 혼자 사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 노인은 454명(수정·95명, 중원·177명, 분당·182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 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절차는 성남시 3개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수정·031-729-8664, 중원·031-739-3030, 분당·031-729-4053) 신청·접수→경기도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선발→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관련 사업 시행 순이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연결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 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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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