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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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