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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박사가 알려주는 자연치유 건강컬럼

당뇨인구 천만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컬럼 제 2호 당뇨인구 천만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세현박사(명예 한의학박사)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만성질환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몸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것이다. 기계를 오래 썼으니 고장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의사가 모든 병을 고쳐 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은 병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한 것과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생활습관이 잘못된 때문이다. 즉 자연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는 병이 있다. 의사가 고치는 병은 ‘질병’으로,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병을 ‘질환’으로 구분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균에 감염 되여 질병(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에 걸리면 의사에게 응급처치(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혈액이 오염 되여 질환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에 걸리면 내 몸 스스로 회복(치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당뇨의 경우, 고혈압, 심장병, 신부전, 간질환과 같은 중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현대의학은 약을 통해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간수치가 올라가거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대증요법의 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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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