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통위 소속 이원욱의원(더불어 민주: 경기화성을)은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 훼손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악의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호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 갈수 없게 할만한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억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