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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하남시 미사2동, 외부전문가 초빙 ‘위기가족 사례관리 슈퍼비전’ 교육

○ 중독환자 가족의 심리적인 고통 이해와 인지치료상담 등 전문성 강화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는 5일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민·관기관 사례관리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위기가족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미사2동 치유상담협약기관, 미사강변복지관, 미사13·14단지 관리사무소, 마음치유심의회, 무한돌봄센터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강사는 국내가족치료 전문가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현숙 전임교수로, ‘위기 가족 사례관리’강의에 이어 지역의 중독가정 사례관리에 대한 자문을 했다. 이날 참석한 오정현 사례관리사는 “알코올 중독 대상자를 관리할 경우 가족 상담의 필요성을 매번 느꼈었는데 오늘 슈퍼비젼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며 실무에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해연 미사2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음주가 잦아져 중독치료에서 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슈퍼비젼 교육을 통해 위기상황 해결능력이 높아지고 지역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사2동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은 미사강변 13단지·14단지 관리사무소와 미사종합복지관 등 12개 기관이 치유상담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구축, 중독위기가구 치유상담을 비롯한 사각지대 발굴과 고위험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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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